신용회복자 상품및 필요서류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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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28
- 작성일: 2014-07-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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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오전부터 날씨가 굉장히 습하고 덥네요~
태풍이 북상하고있어서그런지 모르겠습니다 ~ ㅠ ㅠ .
토요일부터 태풍의 영향권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는데~
더욱이 태풍의 세력이 가장강한 태풍오른편의영향으로
이번주말휴가 떠나시는 분들은 피해입지않도록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ㅠ 하필 성수기피크일때 태풍이라니 ㅠ ㅠㅠ
특히 비가많이올때는 계곡쪽은 절대로 조심하셔야합니다~
계곡물은 서서히 차오르는것이아니고 순식간에 차오르기에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자 상품에 관하여 알아보는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우선신용회복의 경우 총납입 횟차수의
3분의 1이상을 넘기셨다면 중금로 대출로 진행할수있으며~
3분의1미만은 소비자금융권대출로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총납입횟차수가 60회라는 가정하에 20회차를
납입하셨다면 중금리상품으로 진행을 할수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자차이는 5%정도이니 무시할수
없겠죠?^^ 신용회복상품은 채무변제상환내역서가
필수로 첨부되셔야하십니다~ 신복위에 전화하셔서
당사로 팩스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밖의 다른서류로는 신분증 등본 원초본이 첨부
되셔야하며 등본원초본을 간혹 배우자님이 대신 발급해
주는 경우가있는데~ 꼭 본인이 발급받으셔야하십니다~
공인인증서가 있고 출력할수있는 프린트기기가있으시다면
민원24시사이트에서도 발급되며~병적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원도인터넷발급이 가능하십니다^^ 사대보험가입자는
1577-1000전화후 자격득실확인서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저희팩스로 넣어주셔야하며 ~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신다면
해당은행에전화후 통장입출금내역또한 당사로 요청하셔야죠^^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신다면 급여명세서3개월치와
사대미가입자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합니다~
사업자분의경우 사업자등록증및 부가세증명원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의 서류가 필요로 하시구요^^
본격적인휴가철입니다~ 모두 휴가계획은
잘들세우셨습니까^^ 저는 항상말씀드리지만
강원도쪽으로 떠나보려고합니다~ 물좋고 공기좋고
경치좋고 강원도는 정말 나무랄데가 없는것 같습니다~
바다도 들렸다가 계곡도 들릴생각이네요~~열심히
일한만큼 저한테도 배풀어야겠지요?ㅋㅋㅋㅋㅋㅋ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구요~ 저는 있다가 저녁에
다시 뵙도록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밝고
활기차게 대출진행및 상담에 힘쓰겠습니다~
상호 : 머니홀릭대부중개 / 대부중개등록번호 : 2011 - 경기평택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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