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연 27.9% →연24%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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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01
- 작성일: 2018-02-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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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부터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가 약 4% 가량 인하되어서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다소간 덜 수 있게 됐었다고 합니다!!
입춘한파에 손발이 꽁꽁 얼었었는데
드디어 따뜻한 소식이 들려오니
마음은 한결 따뜻해 지네요.
모든 분들께 이 따뜻한 소식을 알려드리려 공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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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고금리 대출자 부담 경감을 위해
8일 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 · 시행된다고 합니다.
최고 금리 초과분은 무효로 채무자의 반환청구 가능하지만
이미 실행된 24%초과 대출을 계속 이용 중인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계약, 금리인하 요구, 대환 등을 통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금리를 초과, 이자를 수취한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소 합니다.
금융위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여부를 적극 문의하거나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
신용상태 개선 차주 및 성실상환 중인 차주 등은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며
"타 금융회사·대부업체를 통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경우 기존 24% 초과 대출을
신규 대출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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