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입고 자동차 대출에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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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158
- 작성일: 2015-04-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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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오늘아침에 너무배가고파서 편의점가서
초코우유랑 과자하나를 사갖고 회사에 오니깐 한솔씨가,,
우유 어떤거 먹을래요?! 물어보는순간,, 멘붕,,ㅎ!
내일버스비까지 털어서 산건데,,하핰ㅋㅋㅋㅋ
그래도 딸기우유 먹으면서 하는중이예요 완전 맛있어요! 굿꿋!
저원래 우유 초코우유밖에안먹는데 ㅎ_ㅎㅋ
한솔씨가 주니깐 먹어야죠뭐 !
무입고 자동차 담보대출 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입고자동차담보대출은 본인소유의 차량이나 공동소유의 차량이 있다면
가능한 상품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학생,주부,개인회생자,신용회복자,파산면책자
누구나 가능하신 상품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차량담보 대출부터 알아보지 마시고 본인의 힘으로 더이상
진행할수 없을때 마지막으로 알아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증인대출보다는 차량담보대출이 훨씬 더 이용에 있어 편리하다고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증인대출은 보증인을 입보하기 위해 고개를 숙여야 하며 만약 보증인의 입보가
되지 않을시 불편해질 사이가 있을수 있기때문입니다.
2005년식 이상의 차량에 주행거리가 250.000km 이하의 차량이 자격조건이 되며
할부차량,중고차량,생계형차량,장애차량(5.6급) 구분하지 않고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이 저당권 설정이 잡혀있더라도 중고시세보다 낮게 잡혀있다면 가능하고
명의이전을 하셨더라면 명의이전 한달뒤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자의 경우에는 회생신청후 부여받는 사건번호만 나오셨더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목에서 알수 있듯 무입고 자동차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타던차는 그대로 운영하시면서 이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말소이력이 있거나 차량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등 상품을 이용하셨는데
연체이력이 있다면 대출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또제주도를 포함한 전지역에서 이용 받을수 있습니다,
한도책정은 본인의 차량 중고시세를 파악하고 계신다면 어느정도 대략적인 금액은 판단하리라 생각됩니다,
통상 중고시세의 70%~ 80% 까지 대출금이 지급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현재 본인이 사용중인 기존대출이 5건 이상에 금액이 2.500만원 이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대출진행이 어려울수 있는점 미리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명의이전을 하셨을 경우 명의이전 후 한달 뒤부터 접수가 가능하오니 이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담보대출의 한도는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2.500만원까지이며
금리는 현재 무입고로 진행되는 담보대출이기때문에 법정최대금리 34.9% 상품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가입직장인-
신분증,등본,원초본,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3개월,통장앞면,차량등록증,차량등록원부(갑,을)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신분증,등본,원초본,재직증명서,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차량등록증,차량등록원부(갑,을)
-사업자-
신분증,등본,원초본,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 3개월, 통장앞면,차량등록증,차량등록원부(갑,을)
-무직자,전업주부,학생-
신분증앞면, 원초본,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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