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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상품} 개인회생 56회 납부 대환대출 1600만원 승인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 조회: 773
  • 작성일: 2020-05-29 17:29

본문

안녕하세요~ 머니홀릭 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유동화회사보증(P-CBO) 방식으로

1조2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고 합니다.

P-CBO는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신보는 특히 이번 회사채 발행 지원으로 영화관 CJ CGV, 의류제조업체 태평양물산,

유통업체 이랜드리테일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에 5천억원을 우선

지원했다고 하며 이외에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정부가 지정한

주력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 등에도 4천2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는 성장성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우리 경제의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어서 개인회생 56회 납부 대환대출 1600만원 승인사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매일신문,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088&aid=00006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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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OO고객님 / 1600만원 승인사례]


  고객님께서는 재직기간은 2년 조금 넘으신

사대보험가입 직장인으로 연소득은 3600만원,

통장수령을 받고 계셨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중으로 월 변제금은 68만원,

변제회차는 총 60회차중 56회를 미납없이

 성실하게 납부해주셨지만 기대출은 3건,

총 1100만원(24%)을 이용하고계셨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이용중이신 기대출 3건을 1건으로

채무통합해 높은 금리를 낮춰보고 소액의

추가대출을 받아보고싶어 문의해주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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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객님의 상황을 봤을때 기대출이 2건이나

있으셨지만 월 변제금을 56회나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해주셨고,


소득에 비해 사용하고 있는 기대출이 적다고

판단이 되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니,

바로 진행을 해보길 원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카카오톡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늦은 시간에 서류를 보내주셔서

 당일에 접수를 못하게 되었고,

다음날 오전에 모든 서류를 검토한 후에

금융사에 접수를 도와드렸는데요,

접수를 한 다음 걸려온 재직,심사 전화 모두

 놓치지 않고 잘 받아주셨기에 접수한 당일에

심사결과까지 들어보실 수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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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는!


" 기대출을 모두 대환 하는 조건으로 1600만원(19.9%) 승인되셨다고 합니다!! "

고객님께서는 기대출 때문에 추가 대출이 가능하신지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다행히도 고객님이 원하셨던 대로

 3건의 기대출을 1건으로 채무통합하셨고, 24%의 금리를

19로 낮춰보시게 되었으며 여유자금도 받아보셨습니다.

고객님~ 모든 서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대출을 3건이나 이용중이셔서 부결이 날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원하셨던 결과 받아보실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항상 행복한 날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필요하신 일이 있으실 때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저희

 머니 홀릭에게 문의해주세요~빠르고 친절한 답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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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머니 홀릭에서는 고객님에게 맞는

맞춤형 채무 설계로 제대로 된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 정보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전문상담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1899-46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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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저금리 미끼로 돈을 보내라는 업자들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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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역

개인회생자대출

개인회생이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주관 : 법원)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자대출이란? 이러한 개인회생 중인 사람들을 위한 전문적인 대출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진행한다.

개인회생 무료지원
2014년 8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공단 및 법원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을 무료로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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