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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인가후대출 자격조건

개인회생신청 인가후 변제금납부중인 직장인,사업자
병원시,생활비,변제금미납,대환대출,채무통합 추가대출이

이 필요한 직장인,사업자,주부를 위한 대출

  • 개인회생인가후대출자격

    개인회생인가공고후 변제금 납부중인 직장인,사업자,주부

  • 개인회생인가후대출연령

    만 20세 ~ 60세 까지

  • 개인회생인가후대출한도

    최소 100만원 ~ 최대 8,000만원

  • 개인회생인가후대출금리

    최대 연 20% 이내

취급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 : 無 (없음) / 상환방식 : 원금일시상환또는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 / 상환 대출지역 : 전국

개인회생인가후대출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자격득실,납부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신분증, 원초본, 입금받을 통장앞면, 재직서류, 통장입출금3개월 (ARS) ,개인회생사건번호
※ 중요 : 모든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안보이게 첨부(예시:111111-1******)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주관 : 법원)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진행한다.

개인회생 무료지원
2014년 8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공단 및 법원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을 무료로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는 법원이 직접 나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정파탄에 이른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의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법정관리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일정 소득은 있으나 빚이 너무 많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이 법원에 채무 조정을 신청해 일부를 탕감받는 제도이다. 이는 장래에도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대해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 모두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채무의 범위는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다. 변제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으로 대개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며, 5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은 액수와 무관하게 모두 탕감된다. 여기에는 금융회사 대출뿐 아니라 사채도 조정 대상이 되는데, 다만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은 후 5년 이내에는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없다.

개인회생을 원하는 사람(채무자)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변제계획안이다.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해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한다. 이후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 나가면 된다. 다만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는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개인회생'이라는 정보가 표시되므로 금융회사대출이 제한되며, 기존 신용카드의 사용도 정지된다. 다만 체크카드는 통장 잔고 한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인가자 또는 개인파산면책자 신용회복지원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신용불량자와 채무자를 구제해주는 제도로, 2004년 3월 '개인회생절차' 법안이 제정되어 9월 23일부터 관할 법원을 통하여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채무 감면 대상에는 금융기관 채무, 개인 간 사채(私債) 등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변제계획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재산조사와 채권자 이의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다. 개시가 결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채권추심이 금지된다. 변제기간은 3-5년이며,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 계획대로 완료하면 나머지 빚은 면책된다.

한편,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파산배당액)보다 많으면 채권자들이 이의(異議)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제 계획을 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이 감면될 수도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변제를 모두 마치게 되면 면책되고. 면책된 채무자는 전국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에서 공공정보(파산·개인회생 등의 기록)가 삭제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인가자 또는 파산면책자 중 포함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인가자 또는 파산면책자 중 포함되지 채무에 대하여 인가 또는 면책 시점, 발생 및 누락사유, 상환여력 등을 판단하여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

지원자격
- 개인회생 인가 이후 발생한 신규 채무
- 파산 면책 시 부분면책으로 면책 받지 못한 채무

지원내용
-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점 이전에 발생한 채무를 누락한 경우에는 누락채무를 법원에 추가 신고하여 변제계획안 수정
- 개인회생 인가(파산면책) 이후 신규발생 채무는 변제금 상환여부를 판단하여 신용회복 지원
- 파산면책시 부분면책으로 면책받지 못한 채무는 해당 채권금융회사와 개별 협의를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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